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이 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원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여기서 간단히 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한다)은 1987. 7. 1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규율 되었으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2009. 4. 22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저작물이 갖는 독특한 표현구조나 이용 관행을 고려하여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단서조항51이나 제37조의2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의 적용제외조항 같은 예외규정과 제5장의2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규율하고 있다.

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서 사용되는 지시, 명령을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프로그램저작물에는 프로그램 작성자가 C, COBOL, JAVA 등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원시코드(source code)’와 컴퓨터가 0과 1의 이진법 표현의 기계어만을 인식하는 까닭에 원시코드를 컴파일러 등에 의해 기계어로 변환한 ‘목적코드(object code)’ 가 있다. 저작권법은 “직접 또는 간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을 프로그램저작물의 요건으로 하는 까닭에 컴파일러의 과정을 거쳐 간접 사용되는 원시코드와 직접 사용되는 목적코드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프로그램 저작물은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표현할 수 있지만 종이에 작성하여 표현한 원시코드 도프로그램저작물을 외부로 표현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다.

로마자, 알파벳, 기호 등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원시코드는 언어 문자를 표현형식으로 하는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문자 기호에 의한 표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원시코드는 인간에게 사상 또는 감정을 전달하는 어문저작물과 달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지시, 명령의 문자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프로그램저작물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물로 보호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성립요건

프로그램저작물은 1.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2.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3. 컴퓨터 내에서 직,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 창작성과 외부적 표현 등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저작물성을 갖는다.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사용

컴퓨터가 가지는 연산, 제어, 기억, 입력, 출력 기능 중 입력, 출력을 제외한 연산, 제어, 기억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한다. 작동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수정 가능한 버그가 존재하는 프로그램도 컴퓨터 내에 사용될 수 있으면 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다.

특정한 결과의 도출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중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만이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적은 수의 스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에 해당하더라도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모듈이나 서브루틴은 프로그램 저작물성을 갖는다.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1. 프로그램저작물은 ‘일련’의 지시, 명령을 요건으로 하므로 하나의 명령이나 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스텝만으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에 대한 ‘지시, 명령’이어야하므로 컴퓨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설명이나 지시를 담은 글로 이루어진 사용자 안내서 등은 프로그램저작물이 아니다.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2.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전자파일이라도 컴퓨터 작동에 대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지시, 명령 요건을 결여하여 프로그램지작물성을 갖지 못한다. 정보처리 장치의 프로그램이 처리할 데이터를 별개의 파일에 프로그램 자체에 규정한 일정한 기호나 문자로 기술한 경우라도 데이터 파일에는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지시, 명령이 없으므로 데이터 파일은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1. 프로그램에 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나 문자가 들어 있는 데이터와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인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 2. 단말기 구동 프로그램 중 동적 연결 프로그램들이 초기 환경 설정을 위하여 받아서 처리하는 데이터들이 기록된 것에 불과한 RFID 파일, 3. 단지 응용프로그램이 초기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 파일이나 데이터 파일, 4. EXCEL 프로그램의 셀에 함수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만 제작된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완성 프로그램

하급심 판결은 1.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미완성의 프로그램이라도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되어 프로그램이 동작하여 일부 메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2. 프로그램 개발이 중단, 포기되어 미완성이라도 하위 프로그램 중 일부는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고, 이러한 하위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창작된 프로그램이 시험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위 프로그램들이 완성된 경우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하였다.

서체파일

판례는 서체파일에 대하여 1. 특정한 서체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2. 서체파일의 제작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간접적인 코딩작업이 이루어지고, 3. 글자의 좌표 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 연결한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일련의 지시, 명령에 해당한다며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의 보호배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은 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언어로 이루어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101조의2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언어인 C, COBOL, JAVA 등 그 자체는 어문저작물의 표현수단인 문자 언어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언어의 체계도 일종의 문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프로그램 규약

프로그램의 규약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인터페이스가 갖는 규약을 위한 기능이나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 등 제약요소에서 벗어난 창작적 표현이 들어 있다면, 이러한 인터페이스 표현 부분은 규약 그 자체나 제약적 요소가 보호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문자 방식 인터페이스(CUI, Character User Interface), 메뉴 방식 인터페이스(Menu-based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그에 따라 어문저작물, 편집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되체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은 제한된다.

알고리즘

저작권법 제101조의2 제3호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의 조합방법”으로 정의하는 ‘해법’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추상적인 알고리즘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언어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코드로 구현한 것은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되며 프로그램이 갖는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을 제한하고 있다.

창작성에 대한 일반 법리의 적용

1. 프로그램저작물에도 일반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법리가 적용된다. 프로그램의 구 체적인 기술이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과 같이 짧은 표현 방법으로 기술한 경우 창작성이 제한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서적 제호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2. 프로그램을 이루는 프로그램 단위 등에 대한 개별적인 명칭이나 행렬에 창작성이 없어도 이러한 요소의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기능적 저작물의 제한

1. 프로그램저작물은 대표적인 기능적 저작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능성, 실용성, 효율성에 의하여 창작성에 제약을 갖게 된다. 1-1.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알고리즘이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1-2.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논리성,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1-3. 프로그램저작물은 그 자 체가 독립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및 다른 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등 연관된 여건 속에서 이용되는 까닭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하드웨어,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운영체계에 의한 제약을 갖는다. 1-4. 관련 산업에서의 요구와 관련 분야에서의 프로그래밍의 관행 등 제작 여건에 의하여 표준화나 호환성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기능상 필수적인 모듈(Module)은 기능성으로 인하여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작성자의 창의적 개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동일한 기능에 대한 단순한 기술 구성의 차이를 넘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자체가 기존 프로그램의 것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그 차별화된 기능을 소스코드에 담아야 한다.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범위

1.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은 프로그램언어로 창작적으로 표현된 프로그램의 문장을 보호한다.

2. 컴퓨터프로그램이 갖는 비문언적 표현이 어문저작물인 소설의 줄거리가 비문언적 표현으로 보호받듯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알고리즘이 간단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프로그램의 본질적 구조로 구현된 경우 비문언적 표현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창작성을 판단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이 갖는 기능성, 실용성, 효율성 및 외부적 제약 등 창작성 제약 요소를 걸러내고 나아가 배타적 권리부여에 따른 산업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등 엄격 하게 창작성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급심 판례는 어문저작물과 프로그램 사이에 비문언적 유사성이 있다며 어문저작물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비문언적 표현의 유사성은 어문저작물들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프로그램저작물의 문장에 있는 지시, 명령에 따라서 표현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영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등으로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프로그램저작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