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포맷 저작물도 창작물이다

이 글에서는 편집저작물 중 하나인 방송포맷 저작물에 대해 알아본다.
영상저작물로 보호받는 방송영상물과는 다른 새로운 편집저작물로 본다.

방송포맷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방송포맷은 일반적으로 방송 제작에 들어가는 소재와 기회 아이디어, 연출 방법과 제작 노하우 등을 말한다.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이 만든 완성된 형태의 기획안으로 표현되거나 방송포맷을 거래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기재한 포맷바이블(Format Bible) 또는 방송영상물로 표현될 수 있다.

포맷 바이블이란 특정 방송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제작노하우와 자료를 정리한 방송포맷 매뉴얼이다. 저작물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제작비용과 일정, 캐스팅 방법, 촬영장소, 무대 디자인, 자막 등 화면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음악 제작과 선정, 편성과 마케팅, 법률사항, 문제와 해결방안, 기타 관련 부가사업 등에 대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방송포맷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어문이나 영상에 의한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표현된 방송요소에 대한 창작적인 선택, 배열, 구성에 있다.

판례는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에 대한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 없이 출연한 남녀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합숙 생활을 하면서 제작진이 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남녀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합숙하면서 짝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나이와 직업 이외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남녀별로 각각 통일된 유니폼을 입도록 하며, 출연자들을 좀 더 객관화된 대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남자 1호, 여자 1호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출연자가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도록 하고, 같이 도시락을 먹을 이성 상대방을 선택하도록 하며, 원하는 이성 상대방과 데이트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동성 간에 경쟁하도록 하는 등의 정치를 통해 일반 사회에서 짝을 찾기 위한 경쟁의 모습을 좀 더 축소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제작 진과의 속마음 인터뷰나 가족과의 전화 통화 등의 요소를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배치하여 출연자의 솔직한 모습과 속마음을 드러내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이나 출연자의 심리 등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같이 평어체와 문어체를 사용 하는 성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짝을 찾아가는 남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느낌을 극대화하면서,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방송요소에 대한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며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진행 방법, 게임 규칙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는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을 포함한 방송요소의 선택, 배열, 구성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 요소에 해당하는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일반 편집 저작물과는 차이가 있다.


방송포맷 저작물의 창작성

방송영상물은 원래 영상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방송포맷 저작물은 기존 영상저작물의 보호될 수 없는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이 갖는 표현’에 대한 창작성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물의 구성 내용과 진행 과정의 표현

방송포맷 저작물은 방송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등 방송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에 의해 이루어진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이 갖는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 방송포맷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방송포맷은 방송영상물의 연속된 영상으로 외부에 표현된다.

방송포맷 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으로 외부에 표현되지만 ‘연속적인 영상 표현’에 창작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방송물의 구성 내용과 진행 과정이 갖는 표현’에 창작성을 갖는 저작물이다. 그런데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은 방송물의 외형적 표현인 영상에 내재한 것으로 보여 마치 영상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줄거리가 영상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이 아니라 시나리오의 표현인 것처럼,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과정’은 영상저작물의 연속적인 영상이 갖는 표현과 구분되는 방송포맷의 표현이다.

이처럼 방송영상물에는 연속적 영상 표현에 의한 영상저작물과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 표현에 의한 방송포맷 저작물, 영상 극본 등 어문저작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기존에 방송된 방송영상물에 나타난 방송포맷을 나중에 어문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송포맷 저작물은 방송프로그램이 영상으로 제작되는 시점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방송포맷을 구성하는 것 중 ‘방송 진행 방법 그 자체’를 부분적으로 보면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방송 진행 방법이 방송포맷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본질적 구조를 이루는 경우 내재적 표현에 이를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게임 저작물과 마찬가지이다.

편집적 창작성

방송포맷의 표현에 해당하는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은 방송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등 방송을 구성하는 요소의 선택, 배열,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가진다. 아이디어나 내재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진행 방법’도 있지만 편집물의 소재에 해당하는 방송 요소의 선택, 배열,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방송포맷은 편집저작물성을 갖는다.

방송요소들의 선택, 배열, 구성이 간단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설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독창적이고,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설정이 기존 다른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창작성의 제한

방송포맷이 방송물의 구성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에 불과하여 구체성과 독창성을 갖지 못하면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힘들다.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기본적인 설정 형태의 방송포맷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성과사용행위 등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한 방송포맷 중 방송물의 제작 조언 및 지원, 방송물의 홍보, 광고 협찬 등 예산 및 수입관리 부분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포맷의 거래 목적물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