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도 변호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가들이 법률정보를 얻는 방법, 일반인도 문제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요

법적 사건이 생기면 보통은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도 유사한 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깊이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결론은 항상 뻔하기에, 찾는 사람도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단순 검색으로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법률가들이 법률정보를 얻는 방식을 알아두어야 한다.

물론 전문가에 비해 효율성에서는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한 의미 있는 법률정보를 얻어야 한다.


법률정보를 얻는 3단계

오늘 소개하는 3단계는 실제 법조인도 사건을 맡았을 때,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인도 이 3단계를 따라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건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검색한다

사건을 키워드로 추려 검색해보면 일단 언론 기사, 블로그, 지식인 등이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 때 우리가 파악해야하는 것은 내 사건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조항은 무엇인지이다.

다시 말해 내 사안에는 이런 법률이 적용되는 구나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은 몇조 몇항에 따라~’ 라는 식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봤을 것이다.

내가 마주한 사안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안이 어떤 조항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이다.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찾는다

이제 해당 조항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 때 핵심은 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법원, 수사기관 모두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원이 바라보는 법률을 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을 살펴보면 문제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방어해야하는지, 또 어떤 주장을 펼쳐야하는지가 나온다.

간접적으로라도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법률은 법조문을 보면 되는데, 법제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사이트에서 법률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내가 찾은 조항을 찾아 내용을 파악해본다.

문제는 단순히 조항을 읽어서는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석의 논란이 있다.

법률의 해석은 법원이 해준다. 최종 해석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판례를 찾아본다

다음 단계는 해석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의 판결문, 판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판례 검색 단계에서 일반인은 어려움을 겪는다.

대법원까지 간 판례는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급심 판례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을 파악할 수 있다.

법고을이라는 판례 검색 프로그램도 있는데 유료이며 단순 검색을 위해 구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조회가 가능하다 치더라도, 지방, 고등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법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하급심 판례는 법원 내부에서는 조회가 되는데 외부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예약도 해야하고, 통신 장비나 메모, 사진 촬영도 어렵고 사건번호만 기재해서 나올 수 있다.

법원 도서관 내부에 있는 컴퓨터로만 하급심 판례 검색이 가능하다.

더 힘든 점은 법원 도서관 예약도 너무 어렵다는 것.

준법을 강조하면서 판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해석이 판례에 나와있고, 1, 2심 판단을 알아야하는데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해주니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개별 판결문에 나오는 개인정보,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개별 권리와 의무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된다.

변호사 없어도 웬만한 것은 파악이 되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안이고 스스로 해결이 될 것 같다면 직접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야할 것이다.

법률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메뉴얼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되면 A/S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사건이 생기면 법률을 먼저 보고, 그래도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반인도 법률을 알아야 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필수적이지만 접근이 어려운 모순이기도 하다.

다행인 점은 예전에 비해 법률 정보다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치며

변호사가 말하길 당사자가 노력해주면, 사건 결과도 좋다고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당사자만큼 사건에 대해 잘 알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사가 법리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관계 디테일은 당사자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팩트 아닐까?

당사자인 일반인도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조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웬만한 법률상식이 들어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싶다.

프로세스, 법률, 주요 판례 등이 양질의 정보, 구체적 정보가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