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의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

창작성 정도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창작성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기 힘든 까닭에 판결 중에서도 창작성의 내용이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아래서 창작성을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인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작품의 표현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발휘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저작물의 창작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작품의 창작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서

  1. 글, 음 등 작품의 표현형식이 갖는 특성
  2.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재료 등 수단
  3. 작품 제작의 목적, 여건이나 표현 의도
  4. 작품의 구체적 표현 내용
  5. 선행 작품 들의 표현 내용
  6. 작품의 실용성이나 시장 또는 산업에서의 요구
  7. 다른 산업재산권 제도와의 균형
  8. 향후 동일•유사한 창작물의 존재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의 창작성 여부가 임계선상에 있고 주관적 기준이나 직관적인 판단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는 1~8과 같은 요소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Be The Reds!” 디자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9435판결

원고가 “Be The Reds!” 문자도안에 대한 저작권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위 문자도안은 붓으로 역동적인 필체를 구사하여 작성한 서예 글씨를 기초로 만든 것으로 서예작품과 동일한 예술성을 지닌다며 의류, 모바일 광고, 초코파이 등 상품 포장지에 사용되는 등 표현된 물품을 떠나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지니는 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문자도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 응원 구호의 문자에 대하여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가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예술에 관한 창작물이 아니고, 문자도안에 구사된 서체가 미술 작품성이 있는 개성 있는 글씨체가 아니며 Be the Reds라는 문자의 배열에도 창작성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1. “Be The Reds!” 디자인 중 “R”은 “12번째 선수가 되자”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숫자 12를 응용한 형태로 되어 있고
  2. “Reds!”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묵필법을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으며
  3. 아울러 “Be The” 부분은 “Reds!”위에 붓글씨체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그맣고 안정적으로 일반 디자인체로 표현되었으며
  4. 색상은 ‘붉은악마’의 응원문구인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쓰거나 그 반대로 빨간색 바탕에 흰색을 써서 도안한 사실

을 인정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상표등록 강아지 형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2770 판결

“이 사건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강아지 그림과 달리 수직으로 평행한 한 쌍의 눈을 표현한 점, 위 쪽으로 솟은 날카로운 모양의 귀를 표현한 점, 얼굴 부분을 사람처럼 수직 형태로 표현한 점, 주둥이 부분이 길게 돌출되도록 표현한 점에서 비교 대상 저작물 2, 2와 동일하고, 수직으로 평행한 한 쌍의 눈을 표현한 점, 강아지 목 부분의 칼라를 우측 하단부에 여러 개의 삼각형 형태로 표현한 점에서 비교 대상 저작물 3과 동일, 유사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그림 1내지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은 비교 대상 저작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얼굴형, 눈, 코, 입, 귀 등의 구체적인 형태 및 배치가 확연히 구별되고, 전체적인 미감이나 형상화된 강아지의 이미지, 색감도 크게 구별되어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 있고, 비교 대상 저작물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테라로사’ 카페건물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4083 판결

원고 건축물은

  1.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곡선으로 이어져 1층과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분절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마치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판에 의하여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보이면서
  2. 외벽과 연결된 슬래브가 건축물의 3 분의 2 부분까지만 돌출되어 있고 그 끝이 45도 각도로 마감되어 있으며
  3. 아래보다 위 가 더 넓은 모양으로 양쪽 외벽이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
  4. 송판무늬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외피
  5. 건축물 왼쪽 부분에 1, 2층 창을 연결한 점, 돌출시킨 2층 바닥 슬래브를 제외하고는 전면부를 모두 창으로 한 점
  6. 건축물 오른쪽 2층에 창이 없는 테라스로 한 점

이 조합되어 전체적인 외관이 투명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원고 건축물의 위와 같은 특징은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 자체와 무관한 것이고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광화문모형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274 판결44

“원고 광화문(4면) 모형은 광화문(2면) 모형에서 드러난 지붕의 성곽에 대한 비율, 처마의 경사도,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지붕의 색갈 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붕 내부에 별도의 프레임을 통한 어처구니의 표현 등 광화문(4면) 모형의 특유한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광화 문을 모형의 형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변경을 하였으므로 그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창작성의 소극적 확인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련된 판단 기준이나 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작품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필터링하여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창작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저작물의 창작성과 표현에 관한 법리들이 저작물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자의 독자적인 작성과 개성의 기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창작성이 결여된 경우
  • 기술적•개념적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
  •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저작권 법리를 가지고 ‘표현’이나 ‘창작성’을 필터링하게 된다.

아이디어의 배제

저작물의 창작성은 저작물의 ‘표현 부분’에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부분’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대상에서 배제된다. 저작물 중 아이디어 부분을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저작물의 창작성을 필터링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7723 판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 문맹인 G와 W의 영적 교감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티브
  • G와 W가 교감하는 것이 A가 W로 인하여 G가 남긴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복선 역할을 한다는 설정의 구도
  • A는 W가 G의 집에서 냉장고를 보면서 “우유!”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G가 남긴 기호를 이해하여 다이아몬드가 숨겨진 곳을 알게 된다는 전개 구조, C이 침대 밑으로 던진 CD를 A가 발견함으로써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문제 해결 구조
  • 이 사건 시나리오의 구성점
  • 이 사건 시나리오의 기본골격(Pattern)
  • 주인공 메시지보유자 – 메시지전달자 – 보조자의 구도

등은 이 사건 시나리오와 같은 살인 추리물에서 사건의 발생, 전개, 해결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모티브, 구성, 기본골격, 구도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양골프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43295 판결

골프장 설계의 루팅 플랜이나 시설물 배치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예컨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클럽하우스를 골프장 부지의 중앙에 배치할지, 아니면 가장자리에 배치할지 등)는 비록 원고의 지적 노력이 투입되었고 원고만의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표현의 창작성 배제

다음과 같은 저작물의 표현은 창작성이 배척될 수 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저작물 표현은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잡코리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7982 판결

피고가 크롤링 방식을 통해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 서버에서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HTML 소스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채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뉴의 구성, 정보의 배열, 웹페이지 및 채용정보 구성의 디자인 등의 면에서 원고만의 방식으로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가 나타내는 화면상 채용 관련 정보의 메뉴 구성이나 정보의 배열, 내용 등은 일반적인 채용정보 사이트의 구성 및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며 원고 웹사이트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자 부수 삽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847 판결

한자 부수 자체의 모양과 뜻, G의 설문해자 등 만인에게 공유되어 있는 한자 부수의 구성원리 및 설명을 참조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자 부수 삽화의 표현은 창작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G의 설문해자에 나온 설명을 참작하여 원고가 각 삽화의 구체적 형상, 크기, 화면 구성 등의 시각적 요소를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한 삽화는 창작성이 있다고 하였다.

선택의 폭이 적은 경우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아 제한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파닉스영어교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20227 판결

“이 사건 저작물이나 피고교재와 같이 영어를 최초로 학습하는 비영어권 어린이를 위한 영어 파닉스 교재는 그에 사용할 단어나 각운 패턴의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의 중복은 불가피한 점•••이 사건 저작물 중 각 단어를 형상화한 그림과 피고 교재 중 같은 단어를 형상화한 그림이 유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택된 개개의 단어나 각운 패턴 및 이를 형상화한 그림 등 구체적 표현에서 이 사건 저작물과 피고 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한어대사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893 판결

사전 편찬에 있어이미 존재하는 표제자 및 표제어가 선행 사전에 이미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사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존재하는 단어를 모두 싣는다는 목적에 따를 경우 누가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된 단어들의 구성은 유사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한어대사전’에 실린 표제자 및 표제어와 ‘한한대사전’에 실린 표제자 및 표제어가 산술적으로 상당한 비율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표제자 및 표제어의 선택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선택에 관한 편집저작권의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표현이 제한된 경우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되어 누가 표현하더라도 마찬가지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배제된다.

모발이식 상담 글 사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095 판결

원고가 환자의 질문에 대하여 작성한 상담내용은 모발이식 수술에 관한 지식과 임상경험에 기초하여 특별히 선택한 용어를 조합하였고, “모발이 나면서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는 정도”와 같은 수사법으로 표현하였으며, 모발이식 수술의 효용과 개념, 수술 방법, 마취범위,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생활에의 영향, 수술에 소요되는 모발 수, 수술 시의 유의점 등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담내용은 용어 선택과 설명순서에 원고의 개성이 드러난 창작적 표현으로서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상이나 감정 또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극히 한정된 경우에는 누가 저작하여 표현하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저작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한 경우에도 그 표현이 평범하고 흔한 것인 경우에는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의 상담내용은 환자의 질문에 대해 모발이식 수술의 개념, 효용, 수술 방법, 수술 후의 처치 등에 관한 원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표현형식으로 보아 그 자체에 저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용어 내지 수사법의 선택과 배열이 특별히 원고의 개성이나 창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상담내용은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원고의 게시물>

“안녕하세요, xx모발이식센터 압구정클리닉 000 원장입니다. 넓은 이마도 얼마든지 모발이식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모발이식술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모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었거나 부족하여 미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모발을 이용하여 옮겨 심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방법은 자신의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포함한 두피를 떼어내어 머리카락을 한 올 또는 두 올씩 분리한 후 식모기를 이용하여 이마에 옮겨 심습니다.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시행하며, 입원은 필요 없고, 수술 후 바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 다. 머리를 감는 것은 만 3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마선을 너무 무리하게 낮추는 경우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 1~1.5cm 정도 헤어라인을 내리는 데 1000~2000개의 모발이 필요하답니다. 이마 좁히기 수술은 앞머리 헤어라인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며, 경계 부위의 그러데이트한 처리, 이식 모발의 방향과 각도 등에도 유의해야 하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마좁히기 모발이식 후 미용적인 효과를 보시려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옮겨 심은 모발은 1개월 이내에 대부분 빠졌다가 3~4개월 이후 새 모발이 자라나오기 때문이지요. 3개월 후에는 모발을 심은 자리에 모발이 나면서 약간은 까끌까끌한 느낌이 날 정도로 짧은 모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앞머리로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 사안 원고 게시물은 실용성에 의한 표현 제한에 불구하고 간단하지 아니한 다수의 문장이 배열 구성되어 있고 또한 각 문장에 사용된 용어와 문구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전체가 어문저작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게시물의 대부분이 원고 게시 물과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위 판결에서 원고 게시물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남는다.

‘봄버맨’ 게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5093(본소), 2006가합54557(반소) 판결

봄버맨 게임에서 직사각형의 플레이 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기본 설정 하에서는 전개 과정과 규칙 설정에 다양한 개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1. 캐릭터가 격자 모양으로 구성된 맵을 수평 혹은 수직으로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면서 폭탄을 설치하여 적을 처치하는데, 2. 폭탄은 설치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십자형으로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하고, 3. 화염의 길이는 매스 단위로 미쳐 상대방 캐릭터가 맞으면 승리하고, 4.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화염을 피하고자 블록 뒤로 숨는 게임 전개 방식은 표준적인 선택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될 여지가 크지 않아서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팜 히어로 사가’ 게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553 판결

게임물에서의 ‘규칙’은 추상적인 게임의 개념이나 장르, 게임의 전개 방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로서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개별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써 게임의 에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표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위 규칙들이나 게임 전개 방식이 이를 표현하는 캐릭터 등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형상, 색채, 디자인 등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위 게임은 매치-3-게임 형태로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위 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서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809 판결

서적 삽화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서적의 해당 내용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소재 등을 선택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삽화를 구성하는 착상이나 소재의 동일성은 창작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주청원구아파트 평면설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라312 결정

건축저작물인 설계도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아파트 설계도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 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된 관계로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된다.

1. 욕실을 현관 측부에 배치하지 않고 안쪽에 배치함으로써 양쪽에 신발장을 두어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점, 2. 주방에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부욕실 배치와 더불어 계획한 점 3. 안방에 후면 발코니와 파우더룸 4. 수납공간을 같이 배치하여 발코니 확장 시 수납공간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의 설계상 특징들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적 요소로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전형적인 표현인 경우

특정 주제를 표현할 경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배경 또는 캐릭터나 만화에서 전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 모습에 대하여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화 ‘귀신이 산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라362 결정

‘귀신’을 주요 소재로 하는 작품에서 1.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외딴집을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이 구입한 이후 진행되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2. 배우자와의 만남을 염원하는 여자 귀신이 등장하고, 3. 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을 앞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빌리는 빙의 현상을 이용한다는 점, 4. 귀신과 소통하게 된 남자 주인공이 서로 도우며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항하거나, 5. 사랑하는 이와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6.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배우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7. 이를 피해 병실에서 배우자와 해후한 뒤 뜻을 이룬 귀신들이 승천한다는 점 등은 귀신 혹은 흉가를 소재로 한 기존 작품에서 사용되어 온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이거나, 대강의 줄거리 또는 통상적인 상황의 전개 과정 등을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 주제의 표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 또는 배경에 속하는 것들로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드라마 ‘두근두근체인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라194 결정

침해 시비가 있는 만화와 드라마 사이에 대응하는 인물들 간에 외모, 의상 및 머리 모양 등 이 유사한 사안에서,

만화에 나타난 인물들의 외모와 의상 및 머리 모양은 인물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익살스럽거나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만화의 특성과 순정만화에서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에 비추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 저작자의 다소의 노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할 만한 최소한도의 창작성에 이르지 못하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토목공학수험서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17693 판결

서술형으로 표현된 것을 핵심적인 전문용어나 명사 중심의 간단한 문장이나 구문으로 요약•정리하거나 도표•도식화하는 것은 선행문헌을 기초로 시험 준비에 적합한 교재를 작성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전통주 제조 강의 교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3192 판결

원고의 강의교재 중 전통주 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 현상,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단어와 문구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이트맥주광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97나15229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하이트 맥주 광고에 사용한 문구 중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은 원고가 제안한 광고문구 중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라는 부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저작권을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광고문구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와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는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다며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배척하였다.

문화유산이나 기존의 표현기법에 따른 경우

저작물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이나 기존의 표현기법에 따라 작품을 작성하면 저작자의 독자적 작성행위가 결여되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왕사신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6757 판결

고구려 고분벽화인 사신도 또는 사수도의 현무, 주작, 청룡, 백호와 같은 소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지적자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와 동일하게 사신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희랍어 분석 방법’에 대한 대법원 93다3073, 3080 판결

희랍어의 문법에 관한 단어의 음절 구분과 이를 가로로 그은 선에 수직선을 넣어 도식화하여 그 명칭, 악센트의 종류와 규칙, 악센트의 일반원리 등 희랍어의 문법적 특성에 관한 설명 부분은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형식이 있을 수 있는 문예 작품과 달리 그 성질상 표현형식에 있어서 개성이 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창작성 배제 법리의 중복적용

창작성을 필터링할 수 있는 여러 법리는 각기 다른 존재 이유를 갖는 까닭에 법리 상호 간에 적용 범위가 배척되지 않으며 다른 법리와 함께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다.

기계설계교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151 판결

기계설계에 필요한 물리적 이론 및 원리, 기계 재료와 각종 수단(결합요소, 축계요소, 동력 전달요소, 운동 제어요소) 및 KS 등 각종 규격을 설명한 부분은 누가 표현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 또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컴퓨터개론 서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770 판결

서적 내용 중 멀티미디어 활용분야 등에 관한 서술내용 그 자체는 학술적 내용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령어 처리과정’ 폰트 등에 관한 각종 도안 또는 도식은 기능성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컴퓨터의 발전과정을 주요 계산기 위주로 설명한 부분”은 종전의 관련 서적에도 유사한 구성형식 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원고들 서적의 창작성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