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의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
고소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낫지만, 여력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작성해도 된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개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12에 한 번이라도 신고해본 적이 있다면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고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닌 단순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즉시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신고로는 부족하고, 문서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 수사가 개시된다.

사실관계 파악하고 증거자료 수집해서 의사를 기재한 고소장,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아래 2가지 사건을 진행한다.

  1. 인지 사건
  2. 고소/고발 사건

인시 사건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직접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말하며 비율은 매우 낮다.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이 대부분이며, 우리 역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법률지식도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법률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소장 작성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100~3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도저히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면 많은 노력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고소장에는 아래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당사자
  2. 고소취지
  3. 사건의 경위
  4. 범죄 행위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당사자

사건의 당사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말한다.

고소인은 당연히 나이니 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인적사항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누가 나를 모욕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은 당연히 알 수가 없다.

이 때는 피고소인에 아이디만 써도 괜찮다.

실제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고소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는 어느정도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사실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피고소인의 인적하상을 정확히는 몰라도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다.

고소취지

다음으로 고소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입었는데, 어떤 범죄로 처벌시킬지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이다.

고소취지를 작성할 때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어떤 규정으로 적용할 것인지 일반인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소취지는 수사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범죄 성립이 안되면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단계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겠다.

하나의 행위라도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뺑소니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때 여러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람에 충격을 가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도주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고소장에 면밀히 기재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내용을 대충 작성해서 고소하면 담당 수사관도 면밀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수사관도 편하고, 결과도 원하는 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대충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담당관이 알아서 처리해줄까?

처벌 의지가 있다면 수사관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는 생략하고 특정 부분 발췌하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고소장에서는 전체 사전의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경위를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사건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건의 전개 등을 시간 흐름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자.

수사관을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작성하면 된다.

여기에서 피고소인과 다툼이 있을만한 부분은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자.

피고소인이 내 주장에 반박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고소인의 말만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범죄 행위

범죄 행위는 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 경위보다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처벌할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자.

예를 들어 명예훼손인 경우,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게시물, 작성자, 제목, 작성시간, 문구, URL 등을 기재하면 된다.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해야 한다.

수사 기관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증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만약 나도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증거확보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마무리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처벌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웬만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앞선 내용을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작성한 만큼 고소장을 잘 쓸수도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고소장 제출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주소지를 모른다면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고, 이후 피고소인이 특정되면 이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