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 범위

이 글에서는 캐릭터 저작물에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캐릭터는 정의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있다. 아래에서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캐릭터는 정의나 범위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 연극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 소설이나 대본 등에서 어문으로 표현된 등장인물 등이 갖는 고유의 생김새나 도안, 특이한 동작이나 성격, 명칭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시각적 캐릭터’와 소설의 주인공과 같이 어문으로 표현된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적 캐릭터는 인형 등 상품에 표현된 ‘상품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만화에서 보이는 모습인 ‘가공 형상 캐릭터,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 등의 모습인 ‘연기자 캐릭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캐릭터는 대중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고객 흡인력을 갖고 상품화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상품화의 내용을 캐릭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품화와 관련된 요소는 캐릭터의 저작물성과는 관련이 없다.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대본 등에서 등장인물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캐릭터와 별개로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등과 같이 저작물성을 갖는 원저작물이 존재한다.

캐릭터에 대하여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소설, 영화 등 원저작물이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로 보호받는 것과 별개로 캐릭터 자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캐릭터의 독자성 논의는 캐릭터의 상품화 등 캐릭터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법리상으로는 캐릭터를 저작물의 구성하는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 또는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긍정하면 ‘캐릭터 저작물’에, 부인하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캐릭터에 관한 이용이나 침해행위를 판단하게 된다.

저작물성 긍정 입장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는 시각, 청각, 동작 요소가 결합한 캐릭터가 창작성을 가질 경우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는 원저작물에 수록된 하나의 개체로서 캐릭터가 갖는 표현들에서 추출하여 인식할 수 있는 일관된 특징적 모습을 원저작물과 별개의 표현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캐릭터는 다양한 모습이나 동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의 개체로서 인식될 수 있다. 소설의 줄거리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문의 외형적 표현에서 추출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보호되는 경우와 유사하게, 캐릭터는 영화 속 캐릭터가 갖는 다양한 모습의 표현에서 추출되는 구체적이고 개성 있는 일관된 표현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관된 고유의 특징적 표현을 가지는 캐릭터는 원저작물인 영상저작물과는 구분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다.

캐릭터는 외형, 명칭, 동작, 역할, 목소리, 말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일관성이 있는 특징을 보유한 개체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를 단일한 표현형식을 갖는 영상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의 표현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청각적·동적 요소가 결합한 캐릭터 저작물을 색채와 형상이라는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미술저작물만으로 커버하기 어렵다. 또한 원저작물인 게임, 영상, 만화의 일부분을 이루는 캐릭터의 표현요소 중 일부만 침해하는 경우, 캐릭터를 새로운 동작이나 모습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과 같이 원저작물인 게임, 영상, 만화에 대한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에 번거롭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서 게임 ‘실황야구’의 캐릭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라며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각적 가공형상 캐릭터에 대하여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고 있다.

캐릭터 저작물
실황야구

캐릭터 자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 캐릭터 모습을 형성하는 표현형식이 형상과 색채, 연속된 영상, 문자와 언어 또는 이들이 결합된 형태에 따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의 성격을 일부 또는 혼합하여 가지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원저작물인 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더라도 시각적 캐릭터는 그 내용에 따라 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이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 이전에 만화가가 창작한 만화에서 만들어져 ‘미술저작물의 성격’을 가진 경우를 살펴보자. 저작권법 제99조리13에 의하여 만화가가 캐릭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1 내지 6호의 이용방법(캐릭터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각색하거나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미술저작물인 캐릭터 저작물은 영상제작자에게 영상물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으로 양도되지 않고, 만화가가 그대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갖는다면,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캐릭터 저작물에 저작권 법 제100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이 될 수 있다.


‘실황야구 게임’에 대한 대법원 2007다63409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캐릭터 저작물의 독자성까지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캐릭터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기존의 미술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다.

저작물성 부정 입장

캐릭터는 인격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며 원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실황야구 게임’ 캐릭터에 대하여 2010. 2. 11. 선고된 대법원 2007다63409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부정 입장의 대표적인 판례로 소개되는 뽀빠이가 등장하는 ‘Thimble Theater’ 만화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캐릭터를 만화 등장인물에서 승화된 추상적인 인격체로 보고 캐릭터가 만화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갖지 못하며 만화를 구성하는 미술저작물 부분에 대한 침해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캐릭터 보호를 원저작물에 기초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캐릭터 사용에 대하여 원저작물의 구체적인 부분과 일일이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독자성을 긍정하는 입장과 동 일할 수 있다.

오리지널 캐릭터의 저작물성

캐릭터 중 만화, 영화 등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소위 ‘오리지널 캐릭터’는 원래 그 자체가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는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미술저작물성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별도로 논할 실익이 적다.


캐릭터 저작물의 유형

캐릭터 저작물은 시각적 표현에 의한 캐릭터와 어문적 표현에 의한 캐릭터가 있고 시각적 표현에 의한 캐릭터는 캐릭터의 형상이 가공적인 경우와 실존하는 연기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가공형상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물 캐릭터와 같이 시각적 표현을 갖는 가공 형상 캐릭터는 원저작물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물 등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책의 글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된 캐릭터가 줄거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경우 만화 캐릭터처럼 그림책에 대한 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캐릭터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만화나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생김새, 동작 등 시각적 표현에 주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 이에 비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생김새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몸짓이나 말투, 행동 양식, 목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개성 있는 외형 디자인,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개성 있는 성우의 녹음, 편집으로 형성되는 목소리 등이 결합한 캐릭터 표현은 독자적인 캐릭터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어문적 캐릭터

어문적 캐릭터는 만화 영상처럼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소설과 같은 어문적 표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캐릭터를 말한다. 시각적 캐릭터는 시각으로 보이는 캐릭터에서 창작적 개성을 찾아내는 까닭에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시각적 요소가 없는 어문캐릭터는 어문이 갖는 표현의 방법이나 그 한계로 인하여 등장인물의 일정한 행동 양식, 성격, 말투 등에서 창작적 개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문저작물에 존재하는 단순하고 추상적, 전형적인 인물 유형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긴 생머리에 예쁘장한 외모, 가난한 고아, 계모와 사는 불행한 가정환경을 갖는 인물, 재벌가의 아들로서 공부를 잘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과 같이 전형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에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급심 판례는 어문저작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어문적 캐릭터’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어문적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문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이 아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 구체성, 독창성, 복잡성
  2. 다른 작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
  3. 구체적으로 작품에서의 이름, 시각적 요소(외모, 복장 등 이야기 속에 서술된 신체적 또는 시각적 특징), 청각적 요소(목소리, 말투,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법 등), 성격적 요소(성격적 특성, 습관, 행동양식 또는 초능력과 같은 특별한 능력 등)등이 함께 어우러진 표현에 창작성

또한 여러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저작물에서 양적, 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저작물의 중핵에 해당하는 경우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어문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된 사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기자 캐릭터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에 의하여 형성된 캐릭터는 드라마 각본과 연출, 연기자의 초상과 그에 대한 분장, 연기자의 연기동작 및 말투 등 어문적•시각적•청각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연기자의 초상, 동작, 말투가 구체적이고 개성있는 일관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연기자캐릭터는 창작성을 가지며 원저작물인 영상저작물과는 구분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가진다.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의 캐릭터는 가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달리 연기자의 초상에 대한 권리가 관여한다. 따라서 연기자 캐릭터를 무단 이용할 경우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연기자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긍정하는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와 별개로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존재할 수 있다.

캐릭터에 대한 창작적 기여자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는 캐릭터가 갖는 외형적 모습, 말투, 목소리, 동작 등 표현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가 된다.

어문적 캐릭터는 소설 등 어문저작물에서 캐릭터의 표현이 추출되는 까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문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가 어문적 캐릭터의 저작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

연기자 캐릭터의 경우 연기자의 독특한 초상, 동작, 말투에 창작적으로 기여를 한 자라면 시나리오 작가, 연출자, 분장사, 연기자 등 지위와 관계없이 연기자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가공형상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를 그린 미술 작가, 더빙에서 독특한 어투를 만들 어낸 성우, 그 이외 캐릭터의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행동양식 등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부분에 기여한 자는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자

캐릭터 저작물 중 저작자의 지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우이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원화에서 창작한 경우와 만화에 기초한 경우로 나누어 본다.

원화로 창작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영상의 기본이 되는 원화들을 작성하고 원화들을 순서대로 일정한 영상으로 촬영하여 연속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제작과정을 거친다. 애니메이션의 기초인 원화에서 비로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형이 창작된 경우 원화를 그린 작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부분에 대하여 창작적 기여를 한 자의 지위를 갖는다.

애니메이션의 원화를 그린 작가가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고용된 경우라면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되어 제작사에게 원화에 대한 권리가 귀속된다. 원화 작가가 제작사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원화가 갖는 권리는 원화 작가가 보유한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원화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미술 작품 그 자체보다는 영상물의 일부로 갖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원화를 그린 자는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갖는 캐릭터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로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만화에 기초한 캐릭터

영상제작을 통하여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원작 만화에서 창작된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경우 캐릭터 저작물은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자가 아닌 만화저작자가 보유한다. 그러나 만화 캐릭터를 기초로 하지만 새로운 색채 디자인, 창작적인 동작, 목소리 등 추가되는 등 영상 캐릭터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면 만화 캐릭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영상 캐릭터 저작물이 성립한다. 이 경우 원저작물인 만화 캐릭터의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인 영상 캐릭터의 저작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영상제작자의 지위

캐릭터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면, 저작권법 제99조 이하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캐릭터 저작물 저작자로부터 위 특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 제101조 제1항222은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에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제작과 관련하여 캐릭터의 상품화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영상 속 캐릭터 저작물 저작자가 캐릭터의 상품화에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 범위

캐릭터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적 표현만이 보호되며 아이디어와 사실은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또한 캐릭터 저작물을 개변하였으나 원래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캐릭터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창작적 표현

캐릭터 저작물에는 다른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적인 표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캐릭터에 대한 창작적인 표현만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캐릭터에 대한 표현이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종전부터 흔하게 사용되었던 관행적 표현, 기술적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선택의 폭이 좁아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표현 등 창작적 표현이 제한된 경우에는 창 작성이 배척될 수 있다.

서로 유사한 캐릭터 저작물 사이에 표절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캐릭터에서 창작적인 캐릭터 표현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침해하였다는 캐릭터의 표현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된다.

아이디어와 사실

캐릭터 저작물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라 캐릭터가 가진 추상적인 인물 유형(예를 들어 화이트 칼라로 보이는 직장인, 작고 귀여운 이미지의 토끼, 엄격하면서도 속 깊은 아버지, 수다스럽고 현실적인 어머니, 귀엽고 통통한 이미지의 곰)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우나 토끼, 곰 등 동물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캐릭터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변경된 캐릭터

만화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는 만화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항상 만화 캐릭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 화 속 캐릭터가 만화 속 캐릭터의 창작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영상 속 캐릭터 모습에 대하여 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이 미치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캐릭터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캐릭터에서 원래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 는 본질적 특성이 감지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으면 변경된 캐릭터는 2차 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래의 캐릭터와 실질적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많이 변경되면 별개의 새로운 캐릭터로 성립하여 독자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긍정하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캐릭터 저작물에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이 창작한 캐릭터라면 저작권법 제39조24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저작물은 맨 마 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캐릭터가 회사에서 창작한 업무상저작물이라면 제41조에 따라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물이 계속적•순차적으로 간행하는 경우의 저작물의 공표 시기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43조는

  •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 부분의 공표 시

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캐릭터가 계속적, 순차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캐릭터 표현은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등장한 시점에 표현이 완성되고 공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캐릭터의 공표 시기가 보호기간의 기준이 되는 경우 캐릭터가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영상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는 캐릭터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연속된 영상적 표현에 창작성의 기반을 두고 있고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일체로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영상저작물을 보호하 도록 정한 저작권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만화에 들어있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화를 기초로 한 영상저작물은 만화와는 달리 공표 후 70년간 보호된다. 하지만 만화를 기초로 한 영상물의 캐릭터가 만화 캐릭터와 동일한 모습을 유지한 경우 만화 캐릭터가 갖는 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상물 캐릭터 에 동작, 목소리 등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추가되어 2차적저작물 또는 별개의 새로운 캐릭터 저작물로 인정되면 만화 캐릭터에 대한 미술저작물로서의 보호기간과 별개로 영상물 캐릭터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캐릭터의 상품화

캐릭터는 상품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옷과 같은 상품에 캐릭터를 도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캐릭터의 ‘상품화’라고 하며, 이러한 상품화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고 한다. 상품화권은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가 상품화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가 독자적이거나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며, 캐릭터의 권리자가 캐릭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발생한 권리에 기초해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고 있는 개념이다.

캐릭터의 상품화로 인한 분쟁에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상품거래에 관련된 법률이 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