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이 갖는 특징

음악저작물은 음악적 표현과 무체성을 갖는다. 음악저작물은 그 자체의 창작과 이용에 관한 권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실연자의 가장과 연주, 음반제작자의 음반 제작, 방송사업자의 음악 방송 등 다른 여러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알아본다.

음악저작물의 특성

음악적 표현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음악적 사상이나 감정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음’으로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다만 ‘음’으로 표현하는 모든 창작물이 아니라 뒤에서 보듯이 가락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를 갖는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작곡가의 음악적 감정을 표현한 악곡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자연음이나 효과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고 음악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까닭에 음악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의 음성으로 이루어진 연설자의 강연은 언어를 표현형식으로 하는 어문저작물이 되고, 가수의 가창은 음악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한 실연에 해당한다.

무체성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무체성을 가지며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음’을 표현형식으로 하는 음악저작물은 가창, 연주와 같이 ‘파동으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음’으로, 또는 오선과 음표 등 ‘음악 기호’로 외부에 표현될 수 있다. 즉 작곡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곡을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음으로 표현하거나 악보에 그려서 음악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여기서 음악 기호가 작성된 종이 ‘악보’ 그 자체는 음악저작물이 외부로 표현되어 있는 유체물이며, 무체물인 음악저작물과 구분된다. 오선에 그려진 음표는 어문저작물의 표현형식인 ‘문자’와 유사하게 기호의 모 습을 갖지만 ‘사상 감정의 전달’이 아니라 ‘음악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의 표현형식과 구분된다. 음악 기호는 ‘음’을 표현형식으로 하는 무체의 음악저작물을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음악저작물의 고정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고정될 필요가 없다. 작곡 창작자의 즉흥적인 흥얼거림으로도 음악저작물은 성립될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분쟁

음악저작물은 가장, 연주 등 실연을 통하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파동 형태의 음’으로 구현된다. 이것이 마스터테이프 등에 수록되고 음악 파일 형태로 변환되는 등 음반이 되는 과정을 거쳐 이용된다. 음악저작물의 분쟁에는 음악 이용 방법이나 기간, 수록 매체 및 그에 대한 사용범위 등 음악사용계약과 관련된 경우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웹, P2P, 유튜브 샘플링 기법 등 새로운 음악 이용방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음악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표절이 기본적인 분쟁내용이 되고 있다.


음악의 창작적 요소

음악에는 가락, 리듬, 화성, 음색, 형식, 템포, 박자, 악센트, 느낌, 조, 장르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 ‘가락’, ‘리듬’, 화성’을 음악의 3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합쳐져서 만든 창작적 표현을 기준으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한다.

음악저작물이 침해된 경우 실질적유사성은 청중이 받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때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가락

음악저작물인 악곡의 구성요소 중 ‘가락’은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 악곡의 개성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리듬과 화성

‘리듬’과 ‘화성’도 가락과 함께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가락과 별개로 ‘리듬’과 ‘화성’만으로 창작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기존 가락을 원저작물로 한 편곡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경우 리듬과 화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성

음악에서 기능적으로 연결된 화음들의 체계를 말하는 G, E, G와 같은 ‘조’는 음악 창 작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소재 또는 아이디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 대 상인 곡들의 조가 다른 경우 대상 곡들을 동일한 조로 변경해놓고 비교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빠르기와 장르

음악에 있어서 ‘빠르기’는 리듬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여 창작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발라드, 블루스, 재즈, 록, 트로트 등 음악의 ‘장르’는 아이디어 요소에 해당한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가락, 리듬, 화성 등 요소로 이루어진 음악적 표현에 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작성 기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적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야 창작성이 인정된다. 음악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아이디어나 관용적인 표현, 해당 음악 장르가 가진 보편적인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은 음악저작물 작품 전체가 표절 되었다는 시가 있는 경우보다는 작품 중 일부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악저작물 표현의 일부분이라도 음악 작품의 모티브를 형성하거나 전체 곡과 별도로 저작자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는 등 다른 부분과 독립하여 보호받을 수준의 창작성을 가지면 보호된다.

창작성의 제약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음악’에서의 음의 배합은 듣기 좋은 느낌을 주어야 하는 까닭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더구나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은 음의 배합이 더욱더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음악저작물, 특히 상업성을 중시하는 대중음악은 실용적 저작물처럼 창작성에 제약을 갖고 있다.

음악 작품이 하나의 음악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음악 작품 중 이미 전래 음악에 사용되어 공유의 영역에 속하거나, 이전부터 널리 관용적으로 사용해왔거나 또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음악적 표현 부분에 대하여는 창작성이 제한된다.

음악 분쟁의 대상이 되는 원고나 피고의 ‘악곡 그 전체’는 음악적 창작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원고의 악곡 중 일부에 대한 표절이 문제된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진 수많은 음악 작품이 존재하는 까닭에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악곡 일부와 유사한 기존 악곡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악곡 부분의 창작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악곡 부분과 유사한 기존의 다른 악곡을 찾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방어한다. 이처럼 원래 저작권 침해 요건인 기존 음악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유사성이 침해를 주장하는 악곡에 대한 창작성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

저작권법은 음을 표현형식으로 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의나 그에 포함되는 작품의 종류를 예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표현형식만을 기준으로 저작물을 분류할 경우 가사는 문자나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문저작물과 동일한 표현형식을 갖는 가사가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가사의 저작물성

작사자가 악곡과 관계없이 작성해 놓은 가사는 리듬, 가락, 화성 등 음악적 요소와 관련 없는 어문 표현만 존재하여 어문저작물일 뿐 음악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사가 악곡과 함께 이용되는 경우 1. 가사는 단순히 의사전달을 위한 어문 표현을 넘어 음악의 창작적 요소인 가락, 리듬, 화성과 결합된 표현이 되고, 2. 가사는 악곡과 함께 음악에 속하는 것으로 장시간 인식되어 왔고, 3. 실제 가사는 음악 저작물로서 신탁되거나 거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문의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음악저작물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사가 악보, 노래방기기, 실연 공연, 음반에서 악곡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경우 음악저작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사로 만들어지지아니한 ‘시’는 어문 저작물이지만 악곡과 결합하여 노래의 가사로 이용되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가사가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악곡과 결합되어 이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클래식 악곡에 붙인 가사도 악곡의 가락, 리듬, 화성 등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있는 것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악곡을 표절하여 음악저작물로서 창작성이 배척된 악곡과 결합하여 있는 가사도 표절된 타인의 악곡이 갖는 창작적 음악 요소와 결합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사들을 무단 이용하면 가사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사가 ‘그 자체의 어문 표현’이외의 악곡의 음악적 요소와 결합하여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음악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이 그 자체의 미술 표현 이외의 외적 요소로서, 이용된 물품과의 구분 가능성 여부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유사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악곡과의 관계

악곡과 가사는 노래 작품에 함께 사용되지만 표현형식이 상이하여 분리 이용이 가능하다.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는 두 개의 단독저작물이 결합한 결합저작물인지 아니면 하나의 공동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악곡과 가사가 함께 존재하는 가곡이나 가요 등 노래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노래를 만들 경우 1. 작곡자와 작사자가 독자적으로 악곡과 가사를 작성하는 경우, 2. 작곡자와 작사자가 하나의 노래를 목표 로 악곡과 가사를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 3. 여러 명이 함께 악곡과 가사의 창작에 모두 참여하여 노래를 공동 창작한 경우, 4. 하나의 노래에 대한 작곡, 작사를 1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악곡과 가사가 형성하는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작곡자와 작사자가 각자 독자적으로 악곡과 가사를 작성하는 경우

공동저작물에서 요구하는 공동관계를 갖추지 못하고 또한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곡과 가사는 결합저작물의 관계를 갖는다.

작곡자와 작사자가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로 하고 각자 악곡과 가사를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

악곡과 가사는 하나의 노래를 구성하지만 표현형식상 구분되고 창작성을 만드는 요소나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까닭에 작사자는 악곡의 표현에, 작곡자는 가사의 표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각자 그 자체로 창작적 표현의 완결성을 갖는다. 작성된 악곡과 가사는 개별적으로 분리 이용될 수 있으며 또 한 작곡, 작사자 각자 자신이 작성한 악곡과 가사에 대하여 독립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동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여러 명이 함께 악곡과 가사의 창작에 모두 참여하여 노래를 공동 창작한 경우

도현형식상 구분되는 악곡과 가사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만든 나의 노래에 대하여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다.

1인이 하나의 노래에 대한 악곡과 가사를 모두 창작한 경우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1개의 단일한 저작물로 볼 것인지 2개의 결합저작물로 볼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다. 창작자가 만든 하나의 작품에 서로 다른 표현형식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작품에 들어간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반드시 2개의 저작물로 인정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상과 형상 또는 음악과 미술이 일체로 된 복합적인 표현형식을 갖는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든 경우 표현형식상 영상과 형상, 음악과 미술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과 미술저작물이 결합한 수 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영상과 형상, 음악과 미술이 일체가 된 1개의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영상이나 형상 일부분만을 변경하거나 복제하더라도 전체 작품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나 복제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1명의 창작자가 하나의 노래작품으로 구상하고 함께 창작한 악곡과 가사가 일체로서 노래의 창작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표현형식상 악곡과 가사를 구분할 수 있고 실제 악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위 노래작품은 하나의 단일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타인이 무단으로 새로운 가사를 붙여 노래를 이용한 경우 악곡이 변경되지 않았 더라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가사집

악곡과 무관하게 가사만을 실은 ‘가사집’ 서적에 글로 표현된 가사는 음악적 표현 요소와 분리된 경우로서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사와 악곡이 함께 있는 노래집’의 가사는 음악 기호를 통하여 외부에 표현된 악곡과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악보

음악저작물은 고정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흥연주를 제외하고는 원본 악보 등에 고정되면서 음악적 사상 또는 감경이 외부로 표현되어 성립하는 경우가 미 부분이다.40 이 경우 원본 악보는 음악저작물의 성립 단계에서 외부적 표현 매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오선지에 음악 기호로 음악저작물을 표시한 악보 자체는 소설거작품이 들어 있는 서적과 마찬가지로 무형적인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유제품이다. 따라서 유형물인 악보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유체물인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파일에 음악저작물이 수록한 디지털 파일 악보도 종이 악보와 마찬가지로 음 악저작물 그 자체와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은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보 거래에서 저작자가 아닌 제3자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악보를 작성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악보를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작곡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은 신탁단체로부터 허락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종이 악보를 무단 복사하면 유체물인 악보에 음악 기호로 표현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악곡과 같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과된 클래식 음악의 악보를 대여한 자는 유형물의 소유자로서 유형물인 악보를 대여하는 것이며,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대여하는 클래식 악보집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악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