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배제

이 글에서는 언제 어떤 저작물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모든 저작물과 구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

어떤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는 작품 전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그 작품에는

  1. 창작적 표현
  2. 아이디어
  3. 기술적 고안
  4. 기술 그 자체
  5. 사실 그 자체, 제호나 창작성이 없는 단순하거나 관행적인 표현
  6. 보호 기 간이 경과한 저작물의 표현
  7. 종래의 문화적 유산

등 만인의 공유에 속한 표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성 부분 중 1. 창작적 표현만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나머지 부분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가 배제, 제한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성립되더라도 저작권 보호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국내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저작물
  • 제7조 보호하지 아니하는 저작물
  • 제23조 내지 제36조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해 이용되는 저작물
  • 제39조 내지 제42조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
  • 제49조 상속인의 부존재 등에 의한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
  • 제50조 내지 제52조 법정허락에 의해 이용되는 저작물

그 외에도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 보호가 배제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표시를 CCL(Creatfive Commons License)이라고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CCL저작물,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 등 공익적 성격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는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존재하는 창작물이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법 제24조의2는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범위를 넓혔다. 다만 이처럼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법률이나 판결 등도 그에 대한 선별, 요약, 해설 등의 작성과정을 거치면 저작물로 보 호될 수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7조의 제1호 내지 제5호 중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다.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있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한 기상정보 판결내용, 인사이동, 사망기사, 사고기사, 범죄기사 같은 신문기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신문기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닌 사실 그 자체를 표현한 것으로서 보도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문구로 작성되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당연히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고, 제7조 제5호는 확인적, 주의적 의미에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보도의 신속성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작성자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논평이나 논설 또는 기자의 견해와 평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사 보도의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창작 적인 어문 표현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판례는 시사 보도 중 보도 사실을 재구성하고 개성 있는 문체로 표현하여 여기에 자신의 평가, 전망 등을 더하는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넘는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에 대한 사실이나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이 아닌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저작권의 제한 규정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물 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저작인격권을 제한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물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정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에 함께 가입하고 있는 까닭에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부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을 보호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나라 저작물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4항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나라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최초 저작권 취득 이후 95년간 보호하는 까닭에 저작자 사후 70년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과 달리 보호기간이 짧을 수 있다. 또는 예외적이지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에 함께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제3조 및 국제조약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지 않은 외국인의 저작 물은 국내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이처럼 보호되지 않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외국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북한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음란한 저작물

음란한 내용을 담은 저작물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

작품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품에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담고 있는 음란물이라도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면 음란한 저작물 저작자가 가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형사적 규제

음란물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저작물’ 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과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 형법 등은 특정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정의되는 음란성 개념을 기준으로 현재의 사회질서나 안전을 지키려는 입법취지를 가진 반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용’이 현재의 법률이나 윤리에 반하는지에 상관없이 저작물의 ‘표현’을 함부로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문화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형법 둥에서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면서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 법률이 갖는 입법취지가 다른 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 수 있다.

음란한 ‘내용’이나 음란한 ‘물건’을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법률이에 의하여 음란한 저작물의 저작자라도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까닭에 배포권, 전시권 등 저작권이 사실상 제한된다. 또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등은 건전한 성 풍속과 같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형사규정이므로 저작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음란한 저작물에 대한 공연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 효력 제한

첫째, 음란물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복제, 배포를 허락하거나 음란물을 가지고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형사법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둘째, 음란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라도 저작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복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물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음란물 이용에 대한 대가성을 갖는 금전적 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불가능한 음란물이지만 음란물을 만든 외국에서는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인 경우 침해자에 의하여 외국으로 역수출되어 제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음란물 중 음란 부분을 삭제하고 유포하려는 사업이 침해자에 의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제도를 통하여 금전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음란한 저작물 저작자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제재하는 법률들과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음란한 저작물의 무단 유통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