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의 요건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러한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공동저작자가 된다. 공동저작물에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만든 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창작자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동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되고 분리이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동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2명 이상이 각각 맡은 부분에서 창작적 행위를 하는 ‘공동창작 요건’과 각자의 창작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분리불가능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성립된다.

공동창작 요건

공동창작에 해당하려면 여러 명 각자가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여야 하고 참여자들에게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하는 공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이어야 한다. 저작물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은 창작적 표현을 직접 만들지 못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로 의제 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을 만드는 2명 이상의 자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연인과 자연인, 법인과 자연인, 법인과 법인이 함께 공동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고, 이들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에서 저작물 창작에 기여하지 않은 누군가를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표시된 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공동저작물에 대한 합의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표시된 공동저작자 명의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부인하고 실제 저작자를 주장하려는 자는 추정을 번복할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창작적 표현의 정도를 단독 저작자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저작자가 기여한 그 부분 만으로도 하나의 저작물로 성립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저작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공동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표현에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기여한 표현 부분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동저작물은 여러 명의 각자 기여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저작물성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저작품성을 갖지 못하는 여러 명의 청각적 기여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창작의 표현으로 만들어져 하나의 공동저작물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이 공동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가필을 하며 표현을 완성시키는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수정, 가필 부분 그 자체의 표현만으로는 독립된 저작물성을 갖추게 못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구성하는 일부 표현이 독립적인 창작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표현들과 어우러져서 완성된 창작적 표현이 된다면 그 일부 표현은 공동저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일부 표현을 만든 자도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급심 관리는 2명 이상이 서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논문이나 시나리오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작물에 어느 1인의 작성 부분이 남아 있거나 나아가 작성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표현이 나오기까지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완성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동관계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저작물 창작에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고 참여자들에게 주관적으로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공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여러 명이 저작물 창작에 참여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여러 명이 동일한 시기에 창작하였는지 또는 다른 시기에 각자 창작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하나의 저작물 제작에 협력하여 창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창작에 참여한 자들에게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성립에 ‘공동 창작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 창작의 의사 즉 공동의 창작행위에 따라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으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려는 제작 참여자들의 태도와 제작 내용, 결과 등 객관적 행위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공동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인식이 없더라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2명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창작을 하는 경우 1. 선행 저작 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을 통하여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2.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 증감 등을 통하여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인 경우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분리불가능 요건

공동저작물은 각자가 공동저작물에 기여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 명이 하나의 글을 만들어 내는 경우 각자가 쓴 부분에 대하여 물리적인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별적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여야 공동저작물이 된다.

수인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객관적인 외형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 중 각자 작성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분리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여러 명이 만든 저작물 중 각자 작성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분리이용이 가능한지는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경우 공동작품이 추구하는 문화, 예술적 요소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기여 부분의 경제 사회적 요소를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토론회, 공저서적, 취재기사의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토론회, 세미나 등 여러 명의 창작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공동저작물로 성립한다.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의 토론이 공동저작물이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토론의 공동 저작물 여부는 참석자들의 공동창작 의사, 토론 부분의 분리이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체가 하나의 공동저작물이 되는 경우 참석자의 개별적 발언을 독립된 하나의 단독저작물로 보고 전체를 결합저작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조치를 어떻게 보느냐’와 같은 단일한 질문에 각자의 의견만을 피력하는 좌담회라면 물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분리이용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의견은 단독저작물, 전체는 단독저작물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문과 답변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이나 반론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언이 합쳐져 하나의 공동저작물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세미나 자료집

세미나 자료집은 발제문과 토론문의 결합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발제문과 함께 게재된 토론문을 발제문과 분리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공동창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발제문은 토론문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저 서적

공저 서적에 공동 저자들이 저술범위를 나누어 각자 저술하고 각 저술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 저자들의 부분들이 수정, 가필, 결합 등 편집이 이루어져서 각자의 저술 부분이 융합되어 일체의 저술이 된 경우에는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공동저작물이 된다.

인터뷰

잡지사의 기자가 관련자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잡지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기자의 인터뷰에서 응한 관련자의 구술은 어문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관련자 구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어법에 맞추는 등 사소한 수정만이 있는 기사는 구술과 별개의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관련자의 구술만이 단독저작물이 된다. 그러나 구술 내용을 기사의 소재로만 사용하고 구술과 다른 어문표현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면 기사는 인터뷰 구술과 별개의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잡지에 기자의 글이 실리고 그 중간에 관련자 구술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인용 요건을 갖추면 기사는 기사 작성자의 단독저작물이 된다.

기자와 인터뷰에 응한 자가 하나의 완결된 잡지 기사를 완성한다는 공동의사로 임하고 잡지 기사가 분리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된다. 기자의 글과 인터뷰 구술이 함께 존재하지만 공동의사 없이 분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합 저작물이 된다. 구술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잡지 기사는 구술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때 기사가 업무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해당 기사는 업무상저작물로서, 기자가 소속된 잡지사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사후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사망한 저작자’가 저술해 놓았던 작품을 ‘사후 저작자’가 이어받아 개정하는 유저보 형태의 저술에 대하여 ‘공동저작물’로 볼 것인지, ‘2차적서작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이시적 공동창작행위 또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논리를 기준으로 공동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유저보정에 의한 사후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 형성되는 실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사망한 저작자’ A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A의 상속인과 ‘사후 저작자’ B의 공동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A의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공동저작물에는 B의 저작인격권만이 존재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저작권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이는 공동저작물을 작성한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유저보정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저작자’ A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하여 A의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A의 저작물은 저작 인격권은 물론, 저작재산권이 없는 만인 공유의 저작물이 된다. 이처럼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였음에도 A에게 생전에 공동의사가 있었고, B의 공동창작행위가 있다고 하여 공동저작물로 인정한다면 B를 공동저작물 전체에 대한 유일한 저작권자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8조 제3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이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배분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 성립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저보정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 B의 승낙 없이는 A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동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유저보정에 의한 사후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보게 되면 A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제49조에 따라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여 만인 공유의 저작물이 되어 있는 A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B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게 되어 저작권소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저보정 형태의 저술을 공동저작물로 보지 않고, B가 새로이 부가한 창작적 표현 부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2차적저작물로 보는 것이 법률적 모순이 적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