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이 글에서는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저작자들의 권한 조율

공동저작물이 성립하면 공동저작자에게 복제권이나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런데 단독저작물의 경우와 달리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공동저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까닭에 여러명의 공동저작자 사이의 권한을 조율하거나 공동저작물을 거래하는 제3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제15조,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48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공동저작자들이 제3자에게 공동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직접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에 공동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제48조를 위반하여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민법 적용

민법은 제2편 제3장 제3절에 공유, 합유, 총유 등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278조는 이러한 규정들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의 공동소유에 대한 특별 규정인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는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저 작권법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5조와 제48조는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공동저작자가 갖는 다른 일반적인 권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자의 계약해제권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547조 등 해제권조항이 적용된다.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발생한 저작재산권을 원시적으로 공동보유한다.

공동저작자가 보유하던 저작재산권이 양도, 상속되어 후발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공동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단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 상속되어 여러 명이 단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공동 보유하는 경우가 생긴다.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 상속되지 않으므로 후발적 공동보유는 저작재산권에서만 문제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에 대하여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지분 포기 등에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이익의 배분 및 대표자 선정은 ‘공동저작자’를 행사 주체로 정하고 있다.

첫째, 일부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양도, 상속되더라도 일부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 남아있는 경우 제4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 상속되어 공동저작자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나누어 이용하거나 그 권리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8조를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하급심 판례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들(A, B, C) 중 일부 저작재산권자(A)의 권리가 양도(A->D) 되었더라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자’들(B, C)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48조를 적용한다. 아울러 A, B, C는 존재하지 않고,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후발적으로 공동 보유하게 된 자들(D, E, F)만 있는 경우에는 제48조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거나 공동 저작물 행사를 협의할만한 인적결합 관계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제4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독저작물의 경우

첫째, 단독저작물의 양도 상속 또는 복수의 단독저작물 공유관계 합의에 의한 ‘단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공동 보유’에 대하여는 공동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제48조를 적용 할 수 없고 또한 공동저작물의 기여에 따른 권리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제48조를 유추적용할 만한 구체적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제48조를 적용, 유추적용할 수 없는 이 경우에는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준공동소유’라고 하며, 여기에는 ‘준총유’, ‘준합유’, ‘준공유’가 있다.

‘준유’는 법인격 없는 사단 예를 들어 종중이 업무상저작물로 취득하거나 저작 물을 양도받아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준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271조 제1항).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준합유의 성립을 정한 ‘법률의 규정’은 없는 까닭에 ‘계약’에 의해서만 저작재산권에 대한 준합유가 성립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계약을 통하 여 이룬 조합이 저작재산권을 갖는 경우 준합유의 법리가 적용된다.

셋째, 여러 명이 단독저작물을 양도, 상속받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준공유’가 성립한다.

이 경우 민법 제262조부터 제270조가 적용되며, 다만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성격과 배치되는 조항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준공유되는 저작물도 무체적 성격을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소유물과 달리 저작물의 준공유자 일방이 타 준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한편 준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물인 저작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유자 1인 공유물인 저작물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곧바로 지분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준공유자가 대상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라도 지분권 침해를 이유로 2차적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준공유자 일방이 준공유 저작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각자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다.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것과 독립된 단일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분적 성격을 갖는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저작권법 제15조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에는 공동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결합하여 있고, 또한 공동저작자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인격권 행사

후술하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자의 이용행위에’서 보듯이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문제된 ‘친정엄마’ 형사사건 판례는 저작권법 제48조 위반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보지 않고 권리행사 방법의 위반행위로 보았다. 저작권법 제15조 규정 내용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권리행사에 관한 제48조 내용과 유사하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위 판례 해석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자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제15 조 위반행위는 1.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달리 이익의 분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2. 공동저작자 1인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여 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저작자의 동일성유지에 따른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며, 3. 공동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 각자의 인격적 이익으로 분리될 수 있는 등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각자 인격적 이익에 대한 것으로 독립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에 관한 제48조와 다르게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공동저작자의 제15조 위반행위는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권리침해행위가 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한 제136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하는 경우

공동저작자의 일부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타당함에도 공동저작자 중 일부가 반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제 15조 제1항 단서에서 ‘신의에 반하여’ 합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의’는 민사상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사상 신의칙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저작인격권은 인격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므로 따라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아니라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상속받아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중 한 명이 공동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도 전원의 합의가 요구된다. 적극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동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정지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9조, 제123조에 따라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일부 공동 저작재산권자가 침해정지를 구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처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행사뿐 아니라 처분도 제한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공동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나 지분의 양도 등에 대한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반대하는 공동저작자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논의가 있으나 대부분 나머지 공동저작자 전원의 권리행사는 유효하며 반대 공동저작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신의칙’은 민사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급심 판례는 제48조 제1항 단서상, 합의의 성립을 방해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경우 대법원 2000다5909 판결에서 제시한 ‘일반민사상 신의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1. 해당 공동저작물의 목적, 성질 및 내용
  2. 공동저작권자들 사이의 관계와 각자가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
  3.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설립되지 못한 경위
  4. 저작재산권 행사의 성질, 내용, 시기 등의 구체적 태양
  5.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공동저작권자들이 얻을 이익이나 입게 된 몸이익의 내용, 정도 및 그와 같은 불이익을 조정, 완화해 줄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의 존재 여부
  6. 저작재산권 행사에 협력할 것이라는 신의를 상대방에게 주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형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아부 등을 공화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저작물의 이익배분 등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 정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에 관한 제15조 제2항 및 제3 항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위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첫째, 제129조 전단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제123조의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정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129조 후단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129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침해정지 등 구제방법을 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권법 제129조 후단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청구에 관한 제127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 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조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공동저작자가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회복 조치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제127조의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공동 저작자 중 특정인의 인격적 이익만 관련이 있으면 특정인만이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위 판례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공동저작자 전원 또는 1인의 인격적 이익에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전원 또는 1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기준을 저작인격권을 이루는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1. 공동저작자의 ‘공표권’과 ‘동일성 유지권’은 공동저작물 전체에 대하여 갖는 공표와 동일성유지에 대한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공표권이나 동일성유 지권이 침해되면 공동저작자 전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고 따라서 공동저작자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가 보유하는 인격적 권리를 가지고 명예회복조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저작자 전원의 인격이 관여되는 공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한 제127조의 명예회복 조치는 전원이 보호를 구할 수 있다. 2. 공동저작물에 대한 외부적 성명 표시에 대한 권리인 ‘성명표시권’은 공동저작자 각자의 성명에 대한 권리로서 가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까닭에 전원 또는 일부의 인격적 이익이 관여될 수 있고 1인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경우 단독으로 명예회복조치를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나 공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자 전원이,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 공동저작자가 명예회복조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단독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저작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12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하는 단독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는 침해구제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공동저작물도 무체적 성격을 갖는 까닭에 일부의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뿐이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동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저작자 전원과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 공동저작자의 의무를 정한 저작권 법 제48조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후발적 공유의 경우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가 아니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후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다. (1)’에서 본 바 있다.

이러한 후발적인 공동저작재산권자 사이에서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공동저작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